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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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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재산관리)
①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갱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각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