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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영향평가대행비용의 산정기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1·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1·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환경영향평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심의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재심의의 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는 이 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가 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로 본다.
제4조 (평가대행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평가기관은 각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해당 분야의 평가대행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 또는 인구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까지는 해당 분야의 평가대행자로 본다.
제5조 (협의내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심의를 거쳐 통보된 평가서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제6조 (종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내지 제19조의9, 자연재해대책법 제28조 내지 제32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환경영향평가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향평가에 관한 협회로 본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로 한다.
②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내지 제32조 및 제6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중 "제68조"를 "제69조"로 한다.
③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 로 한다.
④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로 한다.
⑤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로 한다.
⑥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제7호,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내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3제3항중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9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중앙교통영 향심의위원회·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5조,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3항"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을 "시장등"으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을 각각 "시장등"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을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한다.
⑦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⑨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⑩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⑪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환경영향평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심의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재심의의 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는 이 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가 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로 본다.
제4조 (평가대행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평가기관은 각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해당 분야의 평가대행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 또는 인구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까지는 해당 분야의 평가대행자로 본다.
제5조 (협의내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심의를 거쳐 통보된 평가서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제6조 (종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내지 제19조의9, 자연재해대책법 제28조 내지 제32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환경영향평가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향평가에 관한 협회로 본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로 한다.
②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내지 제32조 및 제6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중 "제68조"를 "제69조"로 한다.
③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 로 한다.
④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로 한다.
⑤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로 한다.
⑥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제7호,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내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3제3항중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9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중앙교통영 향심의위원회·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5조,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3항"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을 "시장등"으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을 각각 "시장등"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을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한다.
⑦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⑨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⑩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⑪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12.30]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1 법률 제7186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2항, 부칙 제4조 (제9항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3제1항(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영유아 보육,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3항, 부칙 제4조제9항 및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⑬ 생략
⑭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다목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2항, 부칙 제4조 (제9항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3제1항(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영유아 보육,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3항, 부칙 제4조제9항 및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⑬ 생략
⑭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다목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 생략
<34>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35>및 <36>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 생략
<34>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35>및 <36>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5.31 제756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견수렴절차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행정계획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및 제2항 생략
③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사전환경성검토와의 관계) ①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②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의견수렴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견수렴절차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행정계획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및 제2항 생략
③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사전환경성검토와의 관계) ①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②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의견수렴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2005.5.31 제757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산 승인 및 평가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3항, 제24조제2항제1호, 제28조제3항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005년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결산 및 평가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회의 설립준비) ①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연구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장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경제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로 하되, 임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여임기로 한다.
④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⑤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연명으로 연구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연구회 이사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이사장과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각 이사별로 1년·2년 또는 3년으로 달리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를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명의로 본다.
제6조 (연구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통개발연구원은 한국교통연구원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교통개발연구원"을 "한국교통연구원"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경제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통개발연구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한국교통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산 승인 및 평가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3항, 제24조제2항제1호, 제28조제3항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005년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결산 및 평가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회의 설립준비) ①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연구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장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경제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로 하되, 임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여임기로 한다.
④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⑤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연명으로 연구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연구회 이사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이사장과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각 이사별로 1년·2년 또는 3년으로 달리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를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명의로 본다.
제6조 (연구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통개발연구원은 한국교통연구원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교통개발연구원"을 "한국교통연구원"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경제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통개발연구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한국교통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27>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27>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9> 생략
<50>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9> 생략
<50>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