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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법률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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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영향평가대행비용의 산정기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