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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정 1999.1.29 법률 제5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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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무국)
①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예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