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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정 1999.1.29 법률 제5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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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연구회"라 함은 정부가 출연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원·육성 및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