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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정 1999.1.29 법률 제5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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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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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과 그 직무)
①연구기관에는 원장 1인을 둔다.
②원장은 리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연구기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사 1인을 둘 수 있다.
⑥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