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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손해배상)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재심의결의 결과 이미 행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당해 교원에 대하여 징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4.11.10]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재심의결의 결과 이미 행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당해 교원에 대하여 징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