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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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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5(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①사법연수원에 교육의 기본방향, 교과과정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법연수원의 운영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