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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지방법원장)
①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②지방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4·7·27>
④제26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방법원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7·27>
①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②지방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4·7·27>
④제26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방법원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