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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62.9.25 각령 제9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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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반이상의 근로자를 동일한 침실에 기숙시켜서는 아니된다. 단, 교체시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였을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