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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62.9.25 각령 제9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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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과 근로자가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말미아마 휴업한 기간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이상에 긍한 경우 또는 고용한 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평균임금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