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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62.9.25 각령 제9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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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3
법 제91조중 '원도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을, '하청부인'과 '하도급인'이라 함은 '하수급인'을, '도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1962·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