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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62.9.25 각령 제9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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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의 발생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