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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62.9.25 각령 제9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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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
사용자가 법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제16호의2에 의하여야 하며 동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액은 당해학교에 대한 납부금액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196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