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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62.9.25 각령 제9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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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
①법 제47조에 규정된 월차유급휴가라 함은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일,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의 정휴일은 이를 각각 전항의 근로일수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196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