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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62.9.25 각령 제9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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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은 별지서식제6호의5에 의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