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철도안전법

법률 제15740호 일부개정 2018. 08.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2조의2(철도횡단교량 개축·개량 지원)
① 국가는 철도의 안전을 위하여 철도횡단교량의 개축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축 또는 개량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