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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법률 제15740호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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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11(준용규정)
인증정비조직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 제9조제1항"은 " 제38조의10제1항"으로, "철도운영자등"은 "인증정비조직"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6.12] [[시행일 2019.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