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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①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69·1·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정당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지구당수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법정당원수는 이 법 공포일로부터 2년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③(동전)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기간내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의 기간을 두어 그 보완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④(폐지법률) 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정당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지구당수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법정당원수는 이 법 공포일로부터 2년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③(동전)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기간내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의 기간을 두어 그 보완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④(폐지법률) 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7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정지구당등의 개편 보완)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정당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지구당수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분산요건과 그에 따르는 등록신청 기타 필요한 절차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개편·보완하여야 한다.
③(등록의 취소) 제2항의 경우에 그 기간내에 개편·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
④(선거구에서의 대표할 지구당 지정) 정당은 제2항의 개편·보완기간중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동일한 선거구내에 종전의 법에 의한 지구당이 2개이상 있을 때에는 당해 선거구내에서 그 정당을 대표할 지구당을 지정할 수 있다.
⑤(당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당지부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당연락소로, 당지부의 대표자는 당연락소의 책임자로 본다.
⑥(창당활동기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다만, 그 기간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로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주일안에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정지구당등의 개편 보완)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정당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지구당수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분산요건과 그에 따르는 등록신청 기타 필요한 절차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개편·보완하여야 한다.
③(등록의 취소) 제2항의 경우에 그 기간내에 개편·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
④(선거구에서의 대표할 지구당 지정) 정당은 제2항의 개편·보완기간중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동일한 선거구내에 종전의 법에 의한 지구당이 2개이상 있을 때에는 당해 선거구내에서 그 정당을 대표할 지구당을 지정할 수 있다.
⑤(당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당지부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당연락소로, 당지부의 대표자는 당연락소의 책임자로 본다.
⑥(창당활동기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다만, 그 기간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로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주일안에 하여야 한다.
부칙 [73·6·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1·25]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3조제2항의 규정은 헌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에 준용한다.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3조제2항의 규정은 헌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에 준용한다.
부칙 [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8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는 제22조의2, 제24조의2, 제29조의2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당해 정당의 당헌이 개정된 날부터 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는 제22조의2, 제24조의2, 제29조의2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당해 정당의 당헌이 개정된 날부터 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7·1·13 법526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7·1·13 법526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0·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에 대한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에 대한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당의 당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은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된 사항을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당헌에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읍·면·당연락소의 등록말소) 이 법 시행전에 등록된 정당의 읍·면·당연락소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그 등록을 말소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당의 당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은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된 사항을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당헌에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읍·면·당연락소의 등록말소) 이 법 시행전에 등록된 정당의 읍·면·당연락소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그 등록을 말소한다.
부칙 [2004.3.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내경선의 실시를 공고ㆍ결정한 당내경선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정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법정시ㆍ도당수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3조 (당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당지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ㆍ도당으로 본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사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는 이 법 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개편ㆍ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의 취소)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법정시ㆍ도당수, 등록신청사항 및 법정당원수를 개편ㆍ보완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한다.
제5조 (지구당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지구당의 당원은 그 지구당이 소재하는 시ㆍ도를 관할하는 시ㆍ도당의 당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의 지구당의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이 법 시행전의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관련서류는 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에 인계한다.
제6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구당 등의 등록말소) 이 법 시행전의 지구당 및 구ㆍ시ㆍ군연락소는 이 법 시행일에 그 등록이 말소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중 "정당(정당법에 의한 지구당을 포함한다)"를 "정당"으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중 "중앙당, 당지부 및 지구당과 구ㆍ시ㆍ군연락소를"을 "중앙당과 시ㆍ도당을"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내경선의 실시를 공고ㆍ결정한 당내경선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정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법정시ㆍ도당수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3조 (당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당지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ㆍ도당으로 본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사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는 이 법 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개편ㆍ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의 취소)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법정시ㆍ도당수, 등록신청사항 및 법정당원수를 개편ㆍ보완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한다.
제5조 (지구당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지구당의 당원은 그 지구당이 소재하는 시ㆍ도를 관할하는 시ㆍ도당의 당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의 지구당의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이 법 시행전의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관련서류는 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에 인계한다.
제6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구당 등의 등록말소) 이 법 시행전의 지구당 및 구ㆍ시ㆍ군연락소는 이 법 시행일에 그 등록이 말소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중 "정당(정당법에 의한 지구당을 포함한다)"를 "정당"으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중 "중앙당, 당지부 및 지구당과 구ㆍ시ㆍ군연락소를"을 "중앙당과 시ㆍ도당을"으로 한다.
부칙 [2005.8.4 제768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당집회의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집회의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정책토론회에 관한 적용례) 정책토론회는 제39조(정책토론회)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최초로 시행되는 연도에는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당집회의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집회의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정책토론회에 관한 적용례) 정책토론회는 제39조(정책토론회)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최초로 시행되는 연도에는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8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31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으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으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0.1.25 제997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당 및 시ㆍ도당 간부의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당 및 시ㆍ도당 간부의 변경등록은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당 및 시ㆍ도당 간부의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당 및 시ㆍ도당 간부의 변경등록은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7.23 제1039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당준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에 구성ㆍ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ㆍ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당준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에 구성ㆍ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ㆍ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로 본다.
부 칙[2011.7.21 제10866호(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각각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한다.
<23>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각각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한다.
<23>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1.26 제11212호(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제11526호(고등교육법), 2014.1.1 제12174호(고등교육법), 2015.12.31 제13702호(고등교육법)]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삭제 [2017.12.30]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제11526호(고등교육법), 2014.1.1 제12174호(고등교육법), 2015.12.31 제13702호(고등교육법)]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삭제 [2017.12.30]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2.2.29 제1137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8.13 제1211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12.30 제12150호]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8.11 제1346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5 제137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령·당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과 이 법 시행 후 등록하는 정당의 강령·당헌에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령·당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과 이 법 시행 후 등록하는 정당의 강령·당헌에 적용한다.
부 칙[2018.8.14 제1575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접수된 당원명부·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접수된 당원명부·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20.3.11 제17071호(정치자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2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2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한다.
부 칙[2020.6.9 제17354호(전자서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⑱부터 ㉒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⑱부터 ㉒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2.1.21 제1879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 제1992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