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결산의 확인)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부칙 <제1286호,1963.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6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710호 심계원법·법률 제590호 감찰위원회법 및 법률 제1065호 심계관 및 감찰위원징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 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변상책임유무의 판정·문책 및 시정의 처분요구와 심계원법 및 감찰위원회법에 의한 기타의 일절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찰위원회법에 의하여 행한 징계의결에 대한 재심의청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하여 감찰위원회의가 재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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