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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월정 직책급의 지급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원장·학과장, 교학처장 또는 기획처장을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해서 맡기는 경우에는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과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計上)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1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원장·학과장, 교학처장 또는 기획처장을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해서 맡기는 경우에는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과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計上)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