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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2461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3. 06. 17.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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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사과정"이란 예술실기와 예술이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예술전문사과정"이란 예술사과정을 심화시켜 고도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예술실기연수과정"이란 학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예술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하여 두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