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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2461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3. 06. 17.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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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