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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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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4조(비상상고제기의 청구)
고등군법회의검찰관은 전조에 규정한 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