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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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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2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