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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2조(항고기각의 결정)
제44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심군법회의가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항고군법회의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5·4·3>
제44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심군법회의가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항고군법회의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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