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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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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9조(파기이송, 환송)
①제433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음을 리유로 보통군법회의 또는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리유 이외의 리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군법회의에 환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