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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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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조(상소의 포기, 취하)
검찰관 또는 피고인 또는 제386조에 규정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88조에 규정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