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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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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조(자유형선고 후의 필요적보석의 불적용)
금고이상의 형을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제13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