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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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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조(당사자의 증거조사신청권)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