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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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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조(피고인측의 립증사항제시)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찰관의 모두진술이 끝난 후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을 밝힐 수 있다.
②전조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진술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