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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군법회의의 구성)
①보통군법회의는 재판관 3인 또는 5인으로써 구성한다.
②고등군법회의는 재판관 5인으로써 구성한다.
③재판관은 심판관과 법무사로써 하고 재판장은 상석재판관이 된다.
①보통군법회의는 재판관 3인 또는 5인으로써 구성한다.
②고등군법회의는 재판관 5인으로써 구성한다.
③재판관은 심판관과 법무사로써 하고 재판장은 상석재판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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