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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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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8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