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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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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관할이전의 신청)
①검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급부대의 군법회의에 관할의 이전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할 군법회의가 법률상의 리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
2. 범죄의 성질, 피고인의 지위, 부대의 실정, 소송의 장황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공안을 해할 념려가 있을 때
②전항 제2호의 경우에는 피고인도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법회의는 지체없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