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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전, 일몰후에는 압수, 수삭령장에 야간집행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령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일출전, 일몰후에는 압수, 수삭령장에 야간집행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령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 들어가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