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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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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령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삼여)
①공무소나 병영 기타 군사용의 청사, 항공기 또는 함선내에서 압수, 수삭령장을 집행함에는 그 장 또는 이에 대하는 자에게 삼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서 압수, 수삭령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삼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자가 삼여하지 못할 때에는 린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삼여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