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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2422호(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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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특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