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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505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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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리권의 증명)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