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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505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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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1.4.20] [[시행일 2021.10.21]]
②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4.20] [[시행일 2021.10.21]]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