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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505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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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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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특허표시 및 특허출원표시)
①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17.3.21] [[시행일 2017.9.22]]
1. 물건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
3. 삭제 [2017.3.21] [[시행일 2017.9.22]]
②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출원의 표시(이하 "특허출원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1. 물건의 특허출원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출원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없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
④ 그 밖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
[본조제목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