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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505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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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특허공보)
①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특허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특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특허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