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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505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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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