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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505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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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특허권자(공유인 특허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청구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시행일 2022.4.20]]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
[본조제목개정 2021.10.19] [[시행일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