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7748호 일부개정 2020. 12. 22.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