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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774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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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수산자원·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자원·어장이 수산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어장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자원·어장이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어장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