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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774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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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수산업·어촌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어선·어구·어장·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어구, 포획·채취·양식규모 등에 관한 수산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