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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수산업·어촌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어선·어구·어장·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어구, 포획·채취·양식규모 등에 관한 수산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수산업·어촌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어선·어구·어장·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어구, 포획·채취·양식규모 등에 관한 수산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2015.6.22 제1338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58항 중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각각 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의 개정부분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어촌 발전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어업·어촌 발전계획,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도계획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군·구계획은 제7조에 따라 새로 기본계획 등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각각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으로 본다.
제3조(정책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설치된 중앙 어업·어촌정책심의회, 시·도에 설치된 시·도 어업·어촌정책심의회와 시·군·구에 설치된 시·군·구 어업·어촌정책심의회는 제8조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및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7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제76조부터 제80조까지)을 삭제한다.
②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의 제목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을 각각 "농업과 농촌"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5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을 "농업과 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경관 및 어촌의 해안과 지역공동체"를 "경관과 지역공동체"로,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식품·농어촌 정보화"를 "농식품·농촌 정보화"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어촌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어촌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어촌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어촌 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제3항 중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18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축산물과 수산물"을 "축산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식물(수생동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동식물"로, "축산물·수산물"을 "축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축산물, 수산물"을 "축산물"로 한다.
제21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중 "농어업인력"을 "농업인력"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가족농어가"를 "가족농가"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사회"를 "농촌사회"로, "가족농어가(家族農漁家)"를 "가족농가(家族農家)"로, "농어가"를 "농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후계농어업경영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력"을 "농업인력"으로, "후계농어업경영인(後繼農漁業經營人)"을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전업농어업인"을 "전업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농어업기술"을 "전문농업기술"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인(이하 "전업농어업인"이라 한다)"을 "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전업농어업인"을 "전업농업인"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여성농어업인"을 "여성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정책"을 "농업정책"으로, "여성농어업인"을 각각 "여성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농어업인"을 "여성농업인"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벤처농어업"을 "벤처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영농·영어·경영기법"을 "영농·경영기법"으로, "벤처농어업"을 "벤처농업"으로 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중 "귀농어업인"을 "귀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귀농어업인(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을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목 "농지와 수산자원·어장의 이용 및 보전"을 "농지의 이용 및 보전"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농지 및 수산자원·어장"을 "농지"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지 및 수산자원·어장은"을 "농지는"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농지의 소유와 이용 및 수산자원·어장의 이용)"을 "(농지의 소유 및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 및 수산자원·어장이 농어업"을 "농지가 농업"으로, "농지 및 수산자원·어장"을 "농지"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농지 및 수산자원·어장의 보전)"을 "(농지의 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장제5절의 제목 중 "농어업생산구조"를 "농업생산구조"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촌 용수구역단위, 농어업생산기반시설,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농촌 용수구역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농어업투입재"를 "농업투입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기계, 농어업자재, 농어업시설, 어선"을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로, "농어업투입재(農漁業投入材)"를 "농업투입재(農業投入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기계·자재·장비"를 "농업기계·자재·장비"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기계"를 "농업기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기계화영어사(機械化營漁士)"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농어업 유전자원, 영농·영어·양식기술, 전통 농법·어법"을 "농업 유전자원, 영농기술, 전통 농법"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향토산업·농어촌지역"을 "향토산업·농촌지역"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생산기술·생산방법 및 어법·어구·양식기술의 개발, 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 어패류 부산물"을 "생산기술·생산방법의 개발, 친환경 농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토양·어장"을 "토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생산자원(어선·어장을 포함한다)"를 "생산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투입재"를 "농업투입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어가"를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재취업(농어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재취업(농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실직농어업인"을 "실직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원예시설 및 어선·어구·어장·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농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어구, 가축사육 마릿수 및 포획·채취·양식규모 등에 관한 농어업"을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기후변화, 적조(赤潮), 해일 등"을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 및 기름 유출, 오염물질 누출 등 내수면·해수면·갯벌오염에 대한 예방"을 "재해에 대한 예방"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식품산업의 관측, 생산·포획·채취·양식 조정"을 "농업·식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가축시장, 어시장, 위판장(委販場) 등"을 "가축시장 등"으로, "육가공 시설 및 어항·어획물 운반시설 등"을 "육가공 시설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촌진흥기관"을 "농촌진흥기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3장제6절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중 "농어촌의 자연환경·수산자원·어장환경"을 "농촌의 자연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수산자원·어장을 보전하고 농어촌 경관, 해안의 형성·보전·관리 및 농어업 생태계 보전"을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경관 및 농업 생태계 보전"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농경·어로"를 "농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경·어업 문화, 농경·어업 유물, 전통 농법·어법, 재래종의 가축·농작물·수산 생물자원 및 농어촌 공동체"를 "농경 문화, 농경 유물, 전통 농법, 재래종의 가축·농작물 및 농촌 공동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농어업인·농어업"을 "농업인·농업"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작물, 산림자원 및 수산자원"을 "농작물 및 산림자원"으로 한다.
제47조의2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장제7절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제49조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49조의2 중 "농어업생산"을 "농업생산"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산업"을 "농촌지역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 "전통놀이산업"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어촌생활"을 "농촌생활"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을 각각 "농업 및 농촌지역"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지역"을 각각 "농촌지역"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영농·영어"를 "영농"으로 한다.
제3장제8절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지제도, 어업제도, 농수산물유통제도"를 "농지제도, 농산물유통제도"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원료 및 수산자원과 해외어장을"을 "원료를"로,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해외어장을 확보하는"을 "해외투자를 지원하는"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중 "준농어촌"을 "준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한다.
제62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법률 제13356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제4항제7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으로 한다.
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의 수산물"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⑦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제3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제3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⑧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제2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
제10조의2제1항 단서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중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면"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면"으로 한다.
제35조의3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⑪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어업·어촌 발전계획"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77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로 한다.
제98조제3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 및 어업인"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123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⑫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으로 한다.
⑬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에서"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에서"로 한다.
⑭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에 따른"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⑮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어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3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16> 법률 제13271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또는 어촌 중에서"를 "어촌 중에서"로 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어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도 어업·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군·구 어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군·구 어업·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각각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각각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1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한다.
<1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제8조제4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19>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어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업"으로 한다.
<2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2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 등"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으로 한다.
<26>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0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8>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제7조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29>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3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으로 한다.
<3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농어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농어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32>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으로 한다.
<3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어촌"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으로 한다.
<3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35>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제24조의3제4항 및 제30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3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3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38>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5항제3호"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제5항제3호"로 한다.
<3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4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3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7항, 제68조제3항 전단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42>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다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로 한다.
제126조제5항, 제128조제2항 전단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44>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의3제1항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으로 한다.
<4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6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4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에서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촌을 제외한 지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으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로 한다.
제6조제6항 본문 및 제7조제6항 본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를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로 한다.
<47>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로 한다.
<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으로 한다.
<49>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으로 한다.
<50>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51>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52> 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53>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27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제6조제2항(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9> 법률 제13017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8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60> 법률 제13019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어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중앙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도 어업·어촌정책심의회,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군·구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61> 법률 제12962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어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62> 법률 제13103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어촌"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어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63>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58항 중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각각 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의 개정부분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어촌 발전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어업·어촌 발전계획,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도계획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군·구계획은 제7조에 따라 새로 기본계획 등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각각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으로 본다.
제3조(정책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설치된 중앙 어업·어촌정책심의회, 시·도에 설치된 시·도 어업·어촌정책심의회와 시·군·구에 설치된 시·군·구 어업·어촌정책심의회는 제8조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및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7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제76조부터 제80조까지)을 삭제한다.
②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의 제목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을 각각 "농업과 농촌"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5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을 "농업과 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경관 및 어촌의 해안과 지역공동체"를 "경관과 지역공동체"로,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식품·농어촌 정보화"를 "농식품·농촌 정보화"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어촌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어촌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어촌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어촌 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제3항 중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18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축산물과 수산물"을 "축산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식물(수생동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동식물"로, "축산물·수산물"을 "축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축산물, 수산물"을 "축산물"로 한다.
제21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중 "농어업인력"을 "농업인력"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가족농어가"를 "가족농가"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사회"를 "농촌사회"로, "가족농어가(家族農漁家)"를 "가족농가(家族農家)"로, "농어가"를 "농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후계농어업경영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력"을 "농업인력"으로, "후계농어업경영인(後繼農漁業經營人)"을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전업농어업인"을 "전업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농어업기술"을 "전문농업기술"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인(이하 "전업농어업인"이라 한다)"을 "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전업농어업인"을 "전업농업인"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여성농어업인"을 "여성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정책"을 "농업정책"으로, "여성농어업인"을 각각 "여성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농어업인"을 "여성농업인"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벤처농어업"을 "벤처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영농·영어·경영기법"을 "영농·경영기법"으로, "벤처농어업"을 "벤처농업"으로 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중 "귀농어업인"을 "귀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귀농어업인(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을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목 "농지와 수산자원·어장의 이용 및 보전"을 "농지의 이용 및 보전"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농지 및 수산자원·어장"을 "농지"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지 및 수산자원·어장은"을 "농지는"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농지의 소유와 이용 및 수산자원·어장의 이용)"을 "(농지의 소유 및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 및 수산자원·어장이 농어업"을 "농지가 농업"으로, "농지 및 수산자원·어장"을 "농지"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농지 및 수산자원·어장의 보전)"을 "(농지의 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장제5절의 제목 중 "농어업생산구조"를 "농업생산구조"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촌 용수구역단위, 농어업생산기반시설,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농촌 용수구역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농어업투입재"를 "농업투입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기계, 농어업자재, 농어업시설, 어선"을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로, "농어업투입재(農漁業投入材)"를 "농업투입재(農業投入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기계·자재·장비"를 "농업기계·자재·장비"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기계"를 "농업기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기계화영어사(機械化營漁士)"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농어업 유전자원, 영농·영어·양식기술, 전통 농법·어법"을 "농업 유전자원, 영농기술, 전통 농법"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향토산업·농어촌지역"을 "향토산업·농촌지역"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생산기술·생산방법 및 어법·어구·양식기술의 개발, 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 어패류 부산물"을 "생산기술·생산방법의 개발, 친환경 농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토양·어장"을 "토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생산자원(어선·어장을 포함한다)"를 "생산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투입재"를 "농업투입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어가"를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재취업(농어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재취업(농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실직농어업인"을 "실직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원예시설 및 어선·어구·어장·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농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어구, 가축사육 마릿수 및 포획·채취·양식규모 등에 관한 농어업"을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기후변화, 적조(赤潮), 해일 등"을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 및 기름 유출, 오염물질 누출 등 내수면·해수면·갯벌오염에 대한 예방"을 "재해에 대한 예방"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식품산업의 관측, 생산·포획·채취·양식 조정"을 "농업·식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가축시장, 어시장, 위판장(委販場) 등"을 "가축시장 등"으로, "육가공 시설 및 어항·어획물 운반시설 등"을 "육가공 시설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촌진흥기관"을 "농촌진흥기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3장제6절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중 "농어촌의 자연환경·수산자원·어장환경"을 "농촌의 자연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수산자원·어장을 보전하고 농어촌 경관, 해안의 형성·보전·관리 및 농어업 생태계 보전"을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경관 및 농업 생태계 보전"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농경·어로"를 "농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경·어업 문화, 농경·어업 유물, 전통 농법·어법, 재래종의 가축·농작물·수산 생물자원 및 농어촌 공동체"를 "농경 문화, 농경 유물, 전통 농법, 재래종의 가축·농작물 및 농촌 공동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농어업인·농어업"을 "농업인·농업"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작물, 산림자원 및 수산자원"을 "농작물 및 산림자원"으로 한다.
제47조의2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장제7절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제49조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49조의2 중 "농어업생산"을 "농업생산"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산업"을 "농촌지역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 "전통놀이산업"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어촌생활"을 "농촌생활"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을 각각 "농업 및 농촌지역"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지역"을 각각 "농촌지역"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영농·영어"를 "영농"으로 한다.
제3장제8절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지제도, 어업제도, 농수산물유통제도"를 "농지제도, 농산물유통제도"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원료 및 수산자원과 해외어장을"을 "원료를"로,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해외어장을 확보하는"을 "해외투자를 지원하는"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중 "준농어촌"을 "준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한다.
제62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법률 제13356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제4항제7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으로 한다.
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의 수산물"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⑦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제3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제3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⑧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제2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
제10조의2제1항 단서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중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면"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면"으로 한다.
제35조의3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⑪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어업·어촌 발전계획"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77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로 한다.
제98조제3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 및 어업인"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123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⑫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으로 한다.
⑬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에서"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에서"로 한다.
⑭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에 따른"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⑮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어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3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16> 법률 제13271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또는 어촌 중에서"를 "어촌 중에서"로 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어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도 어업·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군·구 어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군·구 어업·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각각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각각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1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한다.
<1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제8조제4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19>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어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업"으로 한다.
<2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2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 등"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으로 한다.
<26>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0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8>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제7조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29>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3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으로 한다.
<3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농어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농어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32>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으로 한다.
<3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어촌"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으로 한다.
<3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35>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제24조의3제4항 및 제30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3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3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38>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5항제3호"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제5항제3호"로 한다.
<3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4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3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7항, 제68조제3항 전단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42>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다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로 한다.
제126조제5항, 제128조제2항 전단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44>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의3제1항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으로 한다.
<4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6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4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에서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촌을 제외한 지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으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로 한다.
제6조제6항 본문 및 제7조제6항 본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를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로 한다.
<47>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로 한다.
<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으로 한다.
<49>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으로 한다.
<50>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51>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52> 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53>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27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제6조제2항(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9> 법률 제13017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8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60> 법률 제13019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어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중앙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도 어업·어촌정책심의회,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군·구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61> 법률 제12962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어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62> 법률 제13103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어촌"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어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63>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으로 한다.
부 칙[2017.3.21 제14605호(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8호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8호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18.3.20 제1551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8 제1621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을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는 산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제3조제3호 중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로 한다.
제3조제9호 중 "어업"을 "어업 또는 양식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4.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31>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을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는 산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제3조제3호 중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로 한다.
제3조제9호 중 "어업"을 "어업 또는 양식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4.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31>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20.2.18 제17037호(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5.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5.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20.12.22 제1774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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