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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16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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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2(출연금의 산정 기준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산정하기 위하여 출연금의 규모·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0.9.29][[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