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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1.3.16 법률 제3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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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개장명령등)
①도지사는 묘지이외의 토지 또는 설치자의 승낙없이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한 후 그 매장자 기타 연고자에게 개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3·16>
②제1항의 경우에 매장자 기타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한 후 이를 개장할 수 있다.<개정 1981·3·16>
③제1항 및 제2항의 공고기간과 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8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