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1977.12.19 법률 제30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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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을 공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4·12·26, 1977·12·19>
제2조(성격등)
①수출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수출입은행은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한다.
③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의 규정은 수출입은행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본점·지점·출장소·대리점)
①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수출입은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점·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974·12·26]
제4조(자본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하고, 정부·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외환은행·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한다.<개정 1977·12·19>
[전문개정 1974·12·26]
제5조(정관)
①수출입은행은 정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6, 1977·12·19>
1. 목적
2. 명칭
3. 본점·지점·출장소와 대리점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의2. 리사회운영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채권발행에 관한 사항
11.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수출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4·12·26>
제6조(등기)
①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수출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1974·12·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7조(류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수출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임원)
수출입은행에 임원으로서 은행장 1인, 전무리사 1인, 리사 5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은행장은 수출입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전무리사는 은행장을 보좌하고 은행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리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은행장과 전무리사를 보좌하고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은행장과 전무리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은행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에 의하여 리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수출입은행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9조의2(리사회)
①수출입은행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은행장·전무리사와 리사로 구성하고,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③리사회는 은행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리사회는 구성원 과반삭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7·12·19]
제10조(운영위원회)
①수출입은행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수출입은행의 업무운영·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4·12·26]
제10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77·12·19>
1. 경제기획원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1의2. 외무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2. 재무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상공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한국은행총재가 그 리사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5. 수출입은행장
6. 한국외환은행장이 그 리사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7. 재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출업자단체의 대표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②제1항제7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4·12·26]
제10조의3(의장)
①위원회의 의장은 수출입은행장이 된다.
②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74·12·26]
제10조의4(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②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삭 또는 감사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삭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삭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1974·12·26]
제10조의5(회의참여의 제한)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리해관계가 있는 의안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4·12·26]
제10조의6(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①수출입은행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즉각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권한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수출입은행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4·12·26]
제11조(임원의 임면)
①은행장은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개정 1974·12·26>
②전무리사와 리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74·12·26>
③감사는 재무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74·12·26>
제12조(임원의 임기)
①은행장·전무리사와 리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될 수 있다.
②임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겸직제한)
임원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개정 1974·12·26>
제14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은행장·전무리사 또는 리사의 리익과 수출입은행의 리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은행장·전무리사 또는 리사는 수출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수출입은행을 대표할 다른 리사가 없을 때에는 감사가 이를 대표한다.
제15조(대리인의 선임)
은행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직원의 임면)
수출입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
제17조(임원의 책임)
수출입은행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업무)
①수출입은행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이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취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74·12·26, 1977·12·1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 기타 외화획득을 위한 해외수출입시장의 확보 또는 개척에 현저히 기여하는 상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수출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출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2. 외국에 대한 기술의 제공(해외에서 행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출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3. 대한민국으로부터 제품의 수입 또는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의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출
4. 해외수출시장의 확보 또는 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수출용 원료·재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물자(이하 "중요물자"라 한다)의 수입자금 또는 그 수입을 원골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입대금의 선급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출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5.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설비(선박과 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설 또는 확충하거나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출
6.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투자자금 및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 대한 설비의 대여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출
7. 대한민국국민이 출자(주식의 취득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 대한 대부
8. 대한민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거나 기술을 도입한 자가 이로 인하여 발생된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채무를 리행함이 그 거주국의 국제수지상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그 채무의 원골한 리행에 필요한 자금의 당해 외국정부 및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9.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그 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의 보증
10. 삭제 <1977·12·19>
②수출입은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국민경제상 장기안정적인 확보를 요하는 자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원(이하 "주요자원"이라 한다)의 외국에서의 원골한 개발과 대외경제협력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신설 1974·12·26, 1977·12·19>
1. 주요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전준비·조사 및 광업권 기타 권리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기타 해외투자지원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출
2. 해외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외국정부 및 외국인에 대한 대출 또는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무의 취득
③수출입은행은 재무부장관의 승인를 얻어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77·12·19>
제19조(자금의 차입)
수출입은행은 그 업무를 행함에 필요한 자금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외국정부, 외국의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4·12·26]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
①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수출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외환은행도 이를 보증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4·12·26]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신청)
①수출입은행은 사업년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당해년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업무계획에 있어서는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공급계획과 제4조·제19조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6>
③제1항의 업무계획에는 분기별업무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업무계획의 승인)
재무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4·12·26>
제23조(차입금등의 한도액)
수출입은행이 제19조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로 한다.
제24조(타금융기관과의 경쟁금지)
수출입은행은 제18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없다.
제25조(업무의 제한)
①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함에 있어서는 그 상환·지급 또는 리행이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6, 1977·12·19>
②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함에 있어서는 그 상환 또는 리행의 기간이 6월이상 10년이내인 것에 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그 기간을 20년까지 할 수 있다.<개정 1974·12·26, 1977·12·19>
③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출기간은 20년이내로 한다.<신설 1974·12·26, 1977·12·19>
④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의 한도는 정부가 출자 또는 대하한 금액(국민투자기금으로부터 대하받은 금액은 제외한다)과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신설 1974·12·26, 1977·12·19>
제26조(대출할인의 리률및 채무보증의 료률)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또는 할인의 리률과 채무보증의 료률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수출입은행의 사무취급비·업무대행수삭료·차입금리자 기타 제비용과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할 수 있도록 책정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6, 1977·12·19>
제27조(재산소유의 제한)
수출입은행은 영업에 필요하여 취득하거나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하거나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 이외에는 동산 또는 불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제28조(업무의 대행)
수출입은행은 그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업무방법서)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부,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보증의 방법, 융자·비률·리률·료률·기한과 원리금의 회수방법, 업무의 대행요령 기타 업무방법을 기재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4·12·26>
제30조(타법령과의 관계)
수출입은행은 외국환관리법과 무역거래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외국환은행으로 본다.
제31조(사업년도)
수출입은행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32조(예산)
수출입은행은 사업년도마다 수입과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사업년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추가경정예산)
수출입은행은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되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예비비)
①수출입은행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결산)
수출입은행은 매사업년도 경과 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리익금의 처리)
수출입은행은 사업년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에 결산순리익금을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리익금의 100분의 20을 적립한다.
2. 정부 이외의 출자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우선적으로 리익금을 배당한다.
3. 제1호의 적립금 및 제2호의 배당금을 제한 잔여리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전문개정 1974·12·26]
제37조(손실금의 보전)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년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불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제38조(여유금의 운용)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개정 1974·12·26>
1. 국채의 보유
2. 한국은행에의 예입
3. 기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제39조(감독)
재무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0조(임원의 해임사유)
①대통령은 은행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때
②재무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전무리사·리사 또는 감사가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41조(보고와 검사)
①재무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검사를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위촉할 수 있다.
③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전항의 위촉에 의한 검사의 결과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벌칙)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122호,1969.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등) ①재무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수출입은행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정부의 출자금의 제1회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전항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은행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수출입은행이 설립될 때까지의 업무대행) ①수출입은행이 설립될 때까지는 한국외환은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한국외환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한 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권리·의무는 수출입은행의 설립과 동시에 수출입은행이 이를 승계한다.
③한국외환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대하받은 자금은 수출입은행의 설립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수출입은행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민투자기금으로부터 대하받은 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4·12·26 법2736]
부칙 <제2736호,1974.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림시운영위원회) ①한국외환은행이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간중 한국외환은행에 림시운영위원회를 둔다.
②림시운영위원회는 한국외환은행이 대행하는 수출입은행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③이 법중 수출입은행에 두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림시운영위원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0조의2제1항제5호·제10조의3제1항과 제10조의6제1항 및 제2항중 수출입은행장은 한국외환은행장으로 한다.
부칙 <제3022호,1977.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