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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제13854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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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①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9조를 준용한다.
② 외국인투자지역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