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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관리법

제정 1963.11.1 법률 제1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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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보조금등”이라 함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2.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3.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각령으로 정하는 것
②이 법에서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등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간접보조금등”이라 함은 국가 이외의 자가 보조금등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등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등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⑦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